서울대학교병원암조직은행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유래물등기증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인체유래물등의기증 동의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v 자원수집
전 반드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v 서울대학교병원EMR시스템에
전자동의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v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 동일환자의 자원을 수집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동의서
중간에 있는 넓은
빈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v 전자동의서
출력 후 서면으로 작성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