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상연구 요양급여 신청 안내(20191111 수정)_항암제 표준요법의 요양급여 적용 | 임상시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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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유정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2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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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안내] 1. 관련근거 가.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호) 나. 2019년 제2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보고(2019.3.20) 2. 대한암학회의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 개선 건의 및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논의 결과(2019년 제2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2019.3.20.)에 따라 항암제에 대한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내용 ○ 항암제 임상연구*에서 항암제 표준요법과 임상연구약제를 병용하는 경우,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기간내 항암제 표준요법에 한해 요양급여를 적용함 * 항암제 임상연구 : 항암제 표준요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 임상연구약제(신약 또는 요양급여약제) 나. 적용 절차 ○ 원칙적으로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연구는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절차로 진행 ○ 요양기관은 항암제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시 항암제 표준요법에 대한요양급여 적용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적용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내용을 암질환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요양기관에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 통보와 별도로 항암제 표준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요양기관에 통보함 다. 적용 대상 ○ 2019.3.20. 이후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이 이루어진 임상연구로 이미 결정통보를 받은 임상연구도 포함
붙임 2: 부록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