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의 링크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양식에 작성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입금정보 확인하시어 인보이스 과제정보 확인 및 인보이스를 회신주셔야 입금처리 가능합니다.

입금 일정이 늦어질수록 환율이 달라져 입금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과제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취처리하지 않고 반환될 예정입니다.
연구비 환급이 필요하므로 하기의 파일을 첨부하시어 메일(w0028@snuh.org)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1) 환급 공문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입금 정보(입금일, 입금액- vat포함 총금액), 환급 요청 사유, 환급 계좌 등 작성 후 기관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전달 (원본 불요)
(2) 사업자등록증
(3) 환급 통장 사본

반환에는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메일 02627@snuh.org 로 문의 바랍니다. 
매월 10일 이후부터 전월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02572@snuh.org 로 문의 바랍니다. 
의뢰기관(지원기관) 양식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약처 승인 전이라도 본원 IRB 최종 승인을 받으시면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비임상 연구인경우 변경계약 진행하여주십시오. 다만, IRB 승인 받는 과제의 경우, IRB에 연구기간 연장 승인 시 변경계약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구관리비(인센티브)는 총 연구비의 30%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경쟁적등록으로 심의를 받으시고, 연구비산정기준에 변동이 없고 오로지 연구대상자수만 변동이 있어 연구비가 변경되신거라면 공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최종 연구비 정산 공문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변경 보고 문의는 IRB 측(02-2072-2266)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폰서, CRO, 연구비, 과제명, PI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서보관료 변경, 오기정정, 등 의 간단한 사항은 공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다만, 초기 투약 관리비는 1차 연구비 입금시 반드시 지급해주셔야하고, 반환 불가합니다. 
IRB 대상 과제이시라면 IRB 초기 심의 완료 후 IRB 11자리 번호가 나온 후 계약서 검토 가능합니다. 
CRIS [과제변경관리]->[과제변경 신청] 탭에서 신청 후, 
과제 변경 신청서를 출력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세요.

과제 담당자가 임상연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후 승인 처리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 최대 1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구관리비는 총 연구비의 5%이내에서만 편성할 수 있으며, 최소 2인 이상이 수령해야 합니다.

연구관리비 수령자의 유형에 따라 CRIS에서 세금 구분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사학연금 대상자(겸직, 임상, 임상강사, 진료 등): 비과세
- 사학연금 비대상자(연구교수): 근로소득
- 병원직원 외: 기타소득 
소속 대학에 총인건비계상률 확인을 위한 공문 통보가 필요합니다.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 양식은 기관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지출 건에 따른 증빙서류를 CRIS에 첨부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원본 서류는 과제 종료 이후 5년까지 연구기획관리팀에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종(단계)보고서 제출 및 승인은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년도협약변경을 이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차년도협약변경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계종료 과제는 잔액 이월이 불가능하며, 이월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기반한 전문기관 및 병원내 집행 기준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협약 체결 이후 연구개시일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협약이 늦어지면 연구개시일 이후 입금되기도 하며 연구 형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분납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 연구원 및 연구비목 편성 등 세부적인 연구 계획을 작성하셔야 하며, 전문기관에 따라 보안관리조치사항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 서식은 IRIS에서 자동 생성되며, 사업자등록증과 연구비 계좌 사본이 필요하니 연구기획관리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담당자가 승인을 완료하면 반려를 할 수 없으므로 전문기관 사업담당자에 연락하셔서 반려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