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 발행 전 반드시 인체자원은행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072-1717 / snuhbiobank@gmail.com)

최종 수정일 : 2026-07-23

수집가능 검체 종류 및 수집내용 표

최종 수정일 : 2026-07-23

아닙니다. 인체자원은행과 상담 후, L5801~7 오더를 발행하시면 자동적으로 검체 수집이 시작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외래에서 연구대상 환자의 진료가 있을 시 인체자원은행 오더를 내시면 됩니다. 환자에게 인체유래물 기증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 후 사본을 제공하고, 채혈실로 안내해 주세요. 설명 시 필요한 <인체자원은행 안내 브로셔>는 의학연구혁신센터 지하 3103호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환자 입원 시 시행하는 일반적인 진단검사의학과 오더 발행과 동일합니다. 병동에서 동의서 작성(EMR 전자동의서: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후 채혈을 시행하시고, 검체는 반드시 의생명연구원 7층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로 보내 주십시오. (동의서 구득된 자원만 수집 가능)

최종 수정일 : 2026-07-23

일반 외래 검체수집 절차와 같이 오더 발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채혈실에서 채혈한 검체도 모두 의생명연구원 7층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로 이송되어 인체자원은행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채혈 전 반드시 EMR 전자 동의서(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구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암병원 채혈실 운영시간 — 평일 7:00~18:00 / 토요일 8:00~12:00. 운영시간 이외에는 본원 응급검사실에서 채혈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월~금요일 근무시간 중 당일 채혈, 당일 접수된 검체는 당일 저장됩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 전에 진단검사의학과에 접수되어야 하며, 그 외 주말·휴일에 채혈된 검체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원심분리 및 냉장 보관 후 다음날 처리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인체자원은행에 도착한 검체를 접수하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검사 보고됩니다. EMR에서 {인체자원 수집완료}로 확인 가능하며, 해당 검체는 저장까지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신청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일반적인 소량의 검체수집은 문제되지 않으나 대량의 검체수집 요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질환군만 수집하고 있으나 필요시 두 개 이상의 질환군 수집도 가능합니다. 오더 발행 시 <오더비고>란에 반드시 질환명 및 ICD-10 code를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검체의 저장은 날짜 순서대로 저장되며 과별 분류 저장은 불가능합니다. (과별로 분류하여 수집은 가능)

최종 수정일 : 2026-07-23

환자 성명, 성별, 나이, 질환명 코드(ICD-10), 동의여부, 동의기간 등의 필수 정보 및 일부 임상정보가 익명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현재 질환군 검체에 대한 수집만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군 검체 수집 관련 사항은 인체자원은행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개인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조직 및 혈액 자원을 인체자원은행에 기탁하면 공공화 자원으로 등록되어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 자원은 서울대학교병원 IRB에 기승인된 인체유래물이며 기증자의 동의가 명확히 확보된 자원에 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체자원은행으로 문의 주시면 실무 운영회의 검토 후 승인 여부를 연락드립니다. (인체자원은행 T. 02-2072-1717)

최종 수정일 : 2026-07-23

아닙니다. 병동에서 직접 EMR 전자동의서(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로 작성하신 후 채혈을 진행해 주십시오. 동의서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인체자원은행에서 개별 연락드려 구득을 요청드립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그렇습니다. 반드시 EMR 전자동의서 서식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인체자원은행(02-2072-1717)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1가지로 반드시 구득해야 합니다.

  • 방안 1) 채혈 시마다 매번 동의서 구득 (당일이라도 시간이 다르면 매번 받아야 합니다)
  • 방안 2) 최초 동의서 구득 시, 동의서 공란에 추가 채혈 문구를 삽입하여 진행 (사전 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최종 수정일 : 2026-07-23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된 연구과제만 신청가능합니다. 인체자원은행에 사전 문의 후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 및 신청방법은 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매 분양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자원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상이하며, 보유자원 확인 및 서류접수 2주, 분양심의 후 준비기간 2~3주가 소요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네, 필요시 신청기간 제한 없이 분양 받으실 수 있으나 매회차 분양신청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기탁자가 본인의 검체를 사용하시는 경우 수집 요청 자원의 50%까지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erum 4 vials 수집을 요청하셨다면 2 vials까지는 무상이며 나머지 2 vials에 대해서는 분양수가가 청구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네,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네트워크된 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검색하여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KBN 분양지원센터: www.kbn.re.kr / 분양 문의 031-546-2715 (평일 8:30~17:30)

최종 수정일 : 2026-07-23

인체자원은행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집되는 모든 검체는 HuBIS_Sam(Human Biobank Information System_Sample)에 등록·관리되며, HuBIS_Sam에 올려진 검체는 KBN(Korea Biobank Network)에서 제한 없이 공개됩니다.

참고) KBN portal — www.kbn.re.kr (한국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

최종 수정일 : 2026-07-23

인체자원은행은 자원 수집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았으며, 인체자원은행의 검체를 연구에 활용 시에는 연구자가 사전에 IRB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