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 발행 전 반드시 인체자원은행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072-1717 / snuhbiobank@gmail.com)
아닙니다. 인체자원은행과 상담 후, L5801~7 오더를 발행하시면 자동적으로 검체 수집이 시작됩니다.
외래에서 연구대상 환자의 진료가 있을 시 인체자원은행 오더를 내시면 됩니다. 환자에게 인체유래물 기증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 후 사본을 제공하고, 채혈실로 안내해 주세요. 설명 시 필요한 <인체자원은행 안내 브로셔>는 의학연구혁신센터 지하 3103호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원 시 시행하는 일반적인 진단검사의학과 오더 발행과 동일합니다. 병동에서 동의서 작성(EMR 전자동의서: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후 채혈을 시행하시고, 검체는 반드시 의생명연구원 7층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로 보내 주십시오. (동의서 구득된 자원만 수집 가능)
일반 외래 검체수집 절차와 같이 오더 발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채혈실에서 채혈한 검체도 모두 의생명연구원 7층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로 이송되어 인체자원은행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채혈 전 반드시 EMR 전자 동의서(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구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암병원 채혈실 운영시간 — 평일 7:00~18:00 / 토요일 8:00~12:00. 운영시간 이외에는 본원 응급검사실에서 채혈 가능합니다.
월~금요일 근무시간 중 당일 채혈, 당일 접수된 검체는 당일 저장됩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 전에 진단검사의학과에 접수되어야 하며, 그 외 주말·휴일에 채혈된 검체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원심분리 및 냉장 보관 후 다음날 처리됩니다.
인체자원은행에 도착한 검체를 접수하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검사 보고됩니다. EMR에서 {인체자원 수집완료}로 확인 가능하며, 해당 검체는 저장까지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청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소량의 검체수집은 문제되지 않으나 대량의 검체수집 요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질환군만 수집하고 있으나 필요시 두 개 이상의 질환군 수집도 가능합니다. 오더 발행 시 <오더비고>란에 반드시 질환명 및 ICD-10 code를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검체의 저장은 날짜 순서대로 저장되며 과별 분류 저장은 불가능합니다. (과별로 분류하여 수집은 가능)
환자 성명, 성별, 나이, 질환명 코드(ICD-10), 동의여부, 동의기간 등의 필수 정보 및 일부 임상정보가 익명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질환군 검체에 대한 수집만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군 검체 수집 관련 사항은 인체자원은행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조직 및 혈액 자원을 인체자원은행에 기탁하면 공공화 자원으로 등록되어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 자원은 서울대학교병원 IRB에 기승인된 인체유래물이며 기증자의 동의가 명확히 확보된 자원에 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체자원은행으로 문의 주시면 실무 운영회의 검토 후 승인 여부를 연락드립니다. (인체자원은행 T. 02-2072-1717)
아닙니다. 병동에서 직접 EMR 전자동의서(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로 작성하신 후 채혈을 진행해 주십시오. 동의서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인체자원은행에서 개별 연락드려 구득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EMR 전자동의서 서식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인체자원은행(02-2072-1717)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1가지로 반드시 구득해야 합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된 연구과제만 신청가능합니다. 인체자원은행에 사전 문의 후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 및 신청방법은 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매 분양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원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상이하며, 보유자원 확인 및 서류접수 2주, 분양심의 후 준비기간 2~3주가 소요됩니다.
네, 필요시 신청기간 제한 없이 분양 받으실 수 있으나 매회차 분양신청이 필요합니다.
기탁자가 본인의 검체를 사용하시는 경우 수집 요청 자원의 50%까지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erum 4 vials 수집을 요청하셨다면 2 vials까지는 무상이며 나머지 2 vials에 대해서는 분양수가가 청구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네트워크된 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검색하여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KBN 분양지원센터: www.kbn.re.kr / 분양 문의 031-546-2715 (평일 8:30~17:30)
인체자원은행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집되는 모든 검체는 HuBIS_Sam(Human Biobank Information System_Sample)에 등록·관리되며, HuBIS_Sam에 올려진 검체는 KBN(Korea Biobank Network)에서 제한 없이 공개됩니다.
참고) KBN portal — www.kbn.re.kr (한국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
인체자원은행은 자원 수집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았으며, 인체자원은행의 검체를 연구에 활용 시에는 연구자가 사전에 IRB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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