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증이란 연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망 후 뇌를 뇌은행에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기증에 동의하시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부검을 통하여 뇌를 구득하여 잘 보존하였다가 연구에 사용하게 됩니다.

인간 뇌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법·진단법 등의 연구 및 치료법 개발에는 동물 뇌조직 연구로는 한계가 있어 인간 뇌조직이 필요합니다. 뇌기증을 통해서만 인간 뇌조직을 얻을 수 있으며, 신경병리학적 진단(뇌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고 남은 뇌조직은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뇌기증 희망자가 사망하셨거나, 생전 뇌기증 희망 등록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사망 후 유가족이 뇌기증을 원하시면, 유가족이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010-7158-3090, 02-2072-4681)으로 연락 주셔서 뇌기증 의사를 밝혀 주시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시신은 서울대학교병원 안치실로 옮겨지며, 신경병리 전문의로 구성된 부검팀이 부검을 통해 뇌 및 뇌질환과 관련된 조직을 구득하여 뇌은행에 보존·관리하고 추후 연구용으로 분양합니다.

뇌기증이 이루어진 후에 시신은 최선을 다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후 장례식장에 안치해 드립니다. 단, 유가족이 원하실 경우 시신을 화장하여 분골함에 담아 드리거나 화장터의 유택동산에 분골 살포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에서 유가족에게 소정(실비 수준)의 장제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화장하여 드리거나 화장터의 유택동산에 분골 살포해 드리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제비 지원은 없습니다.

뇌기증 희망자 및 뇌기증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익명화되어 보호됩니다. 뇌기증자의 임상정보도 모두 익명화하여 연구자에게 제공됩니다.

예, 누구나 뇌기증 희망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뇌기증 희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동의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생전에 뇌기증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사망 후 유가족의 숭고한 뜻에 따라 뇌기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과 유선(010-7158-3090, 02-2072-4681)으로 뇌기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받고, [뇌기증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와 [시체의 해부·보존·연구·제공 동의서(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으로 제출하시면 뇌기증 희망자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은 뇌기증 희망자 본인 및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뇌기증 희망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 생전에 분리할 수 없으므로 사망 후에만 뇌기증이 가능합니다. 단, 뇌암 등의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전 소량 채취하여 검사하기도 하며, 이러한 조직도 뇌은행에 기증되면 차후 뇌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 뇌조직 또한 뇌의 정상 작동 기전을 밝히는 연구나 뇌질환 연구의 대조군으로 쓰일 수 있어 정상인의 뇌기증도 필요합니다.

아니요, 뇌사자는 뇌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뇌사는 뇌의 신경세포가 모두 죽어 있는 상태로서 연구에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뇌기증을 받지 않습니다.

뇌조직 분양은 뇌질환 및 관련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연구 목적·활용 계획·필요 자원 종류 및 수량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 내용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검토됩니다.

분양 신청 시 다음 9종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시체유래물 분양신청서
  2. 시체유래물 이용계획서
  3. 시체유래물 이용계약서
  4. 서약서
  5. 연구계획서
  6. 뇌조직 분양 가이드라인에 따른 산출식
  7. 연구책임자의 CV (자유 양식)
  8.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승인 또는 면제통보서 (별도 심의 후 전송)
  9. IRB 승인 시 제출된 계획서 (별도 심의 후 전송)

시체유래물을 활용하는 연구의 경우, 연구 수행기관의 IRB 승인 또는 면제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 전 해당 연구가 IRB 승인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소속 기관 IRB를 통해 확인하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원칙적으로 분양 신청서·연구계획서·IRB 승인서(또는 면제서)에 기재된 연구책임자 정보는 일치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가 다르거나 실제 신청자가 IRB 승인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가능한 자원은 보유 현황과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자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Frozen tissue
  • FFPE section slide
  • OCT-embedded tissue
  • CSF 등 관련 체액
  • 병리 및 임상 관련 정보 일부

단, 모든 자원은 보유량·병리 진단 정보·연구 적합성·기존 분양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분양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연구 목적에 따라 질환군·대조군·뇌 부위·병리 단계 등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자원이 항상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 현황에 따라 일부 조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 PD, control 등 질환군, hippocampus, frontal cortex, temporal cortex 등 부위, Thal phase, Braak stage, CERAD score 등의 병리 정보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양 수량은 신청자가 요청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뇌조직 분양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 분양 수량 산출식과 함께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연구 목적 및 실험 방법의 타당성
  2. 실험에 필요한 최소 자원량
  3. 신청 자원의 종류 및 분석 방법에 따른 필요 수량 산정 근거
  4. 동일 자원의 보유량
  5. 향후 다른 연구자 활용 가능성
  6. 1차 탐색 연구 여부
  7. 기존 분양 이력 및 추가분양 필요성

분양 신청 시에는 자원의 종류·대상 case 수·분석 부위·실험 방법·marker 수·반복 수·case당 필요 조직량 등을 바탕으로 분양 수량 산출식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귀중한 인체 뇌자원의 특성상 초기 분양은 필요한 최소 수량으로 우선 진행하고, 이후 1차 분양 자원을 활용한 실험 결과와 추가 필요 사유를 바탕으로 추가 분양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FFPE slide 분양 수량은 연구 목적·염색 종류·분석 marker 수·대상 case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1차 분양 시에는 각 질환군당 최대 3 case까지 신청 가능하며, 각 case당 최대 3장까지 분양 가능합니다.

1차 분양 단계에서는 위 기준 범위 내에서 신청해 주셔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slide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 분양 자원을 활용한 실험 결과와 추가 필요 사유를 바탕으로 추가분양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분양 신청 시에는 1차 분양 자원을 활용한 실험 결과·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유·추가 case 또는 slide 수량 산정 근거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하며, 최종 추가분양 여부와 수량은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Frozen tissue 분양 수량은 실험 종류와 분석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직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Western blot, RNA-seq, DNA methylation analysis, LC-MS 등 실험 방법에 따라 필요량 산정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요청량의 적정성이 검토됩니다.

다만 1차 분양 시에는 각 질환군당 최대 3 case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차 분양 단계에서는 위 기준 범위 내에서 신청해 주셔야 하며, 각 case별 요청량은 실험 목적·분석 방법·필요량 산정 근거 및 자원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조직량이 필요한 경우 1차 분양 자원을 활용한 실험 결과와 추가 필요 사유를 바탕으로 추가분양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1차 분양 후 연구 진행 결과에 따라 추가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1. 추가분양신청서
  2. 1차 분양 자원을 활용한 실험 결과
  3. 추가 분석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4. 추가 slide 수량 및 frozen tissue 양의 산정 근거(분양 수량 산출식)
  5. 기존 결과의 재현성 또는 통계적 검증 필요성
  6. 후속 실험 계획

제출된 신청서류는 담당자 검토 후 시체유래물 분양 심의 절차를 거쳐 검토됩니다. 분양 심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심의위원 일정 및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개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심의에서는 연구 목적의 적절성·자원 활용 계획·요청 수량의 타당성·IRB 서류의 적정성·자원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수량 조정 또는 단계적 분양 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분양심의결과서"를 통해 심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분양 심의가 승인되더라도 즉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자원 확인·조직 준비·병리 정보 확인·포장 및 전달 일정 조율 등의 절차를 거쳐 분양이 진행됩니다. 특히 신청 자원의 종류와 수량·조직 절편 제작 여부·보유 자원 확인 상황 등에 따라 실제 분양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분양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분양받은 자원은 승인된 연구계획서·이용계획서에 명시된 연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 목적 또는 가설이 변경되어 기존 승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신규 분양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동일 연구 범위 내 변경 사항(자원 수량 추가·분양 기간 연장 등)은 [참고 제5호 서식] 시체유래물활용계획변경신청서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 목적과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식별화된 임상·병리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및 생명윤리 관련 기준에 따라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으며, 개별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질환 및 보유 자료에 따라 병리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 관련 병리 평가는 Aβ 병리·tau 병리·neuritic plaque 평가 등을 포함하며, 필요 시 Thal phase, Braak stage, CERAD score, ADNC level 등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 가능한 병리 정보의 범위는 case별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case가 없을 경우, 담당자가 보유 자원 현황을 확인한 뒤 가능한 대체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특정 뇌 부위가 부족한 경우 인접 부위 또는 연구 목적상 대체 가능한 부위를 검토할 수 있으며, 최종 분양 여부는 연구 목적과 자원 적합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분양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기준이며, 분양 수가 기준을 검토 중으로 향후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다만 분양 자원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및 운송비는 신청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 자원은 착불로 발송됩니다.

FFPE slide 분양의 경우 slide 제작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Slide 제작은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실험부 내 병리실험실에 의뢰하여 진행하며, 서울대학교병원 내부 연구자의 경우 1장당 4,000원, 외부 기관 연구자의 경우 외부 수가가 적용되어 1장당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종 비용은 분양 자원의 종류·수량·제작 여부 및 배송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양 진행 시 담당자가 별도 안내드립니다.

분양 자원은 자원 종류·보관 조건·수령기관 위치를 고려하여 전달 방법을 조율한 후 발송됩니다. 수도권 및 경기권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출발하는 퀴 배송을 주로 이용하며, 그 외 지역은 퀴 배송과 KTX 특송 등을 활용합니다. 수령기관에서 희망하는 경우 사전 일정 조율 후 직접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냉동조직은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슬라이드 자원도 파손 위험이 있어 동일하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원의 특성상 직접 방문 수령을 권장드립니다.

분양 자원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는 수령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 자원은 착불로 발송됩니다.

자원을 수령한 후에는 제공된 자원의 종류·수량·라벨 정보·상태 등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원을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시체제공기관에서 전달드리는 [참고 제6호 서식] 시체유래물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수령 직후 자원의 수량·라벨 정보·상태 등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양 자원을 활용하여 논문·학회 발표·특허·연구보고서 등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필히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뇌자원의 연구 활용 현황을 관리하고 공공 연구 인프라로서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활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양 심의 과정에서 일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 수령일을 기준으로 6개월 주기로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에서 [참고 제8호 서식] 조직활용보고서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연구자는 분양받은 자원의 활용 현황·연구 진행 상황·발생한 성과 등을 조직활용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분양받은 자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거나 논문화할 경우, 자원 제공 기관에 대한 사사 또는 출처 표기가 필요합니다. 아래 문구를 참고하여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 사사 문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뇌조직 및 임상 자료는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에서 제공하였음.

English Acknowledgment
The brain tissue and clinical data utilized for this study were provi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Brain Bank and the SNUH Institution of Corpse-derived substance supply.

분양받은 시체유래물은 관련 법령·운영지침 및 분양 관련 계약·서약서에 따라 승인된 연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임의 보관·목적 외 사용·제3자 제공 또는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시체유래물은 관련 기준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시체제공기관에서 분양받은 자원은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해야 합니다. 자원 수령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참고 제7호 서식] 시체유래물 폐기확인서를 전달드릴 예정이며, 연구자는 폐기일자·폐기량·폐기 방법을 작성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연구 수행상 부득이하게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참고 제5호 서식] 시체유래물활용계획변경신청서를 통해 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