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절차
분양 신청 절차
서울대학교병원 뇌은행은 뇌자원의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하며, 뇌조직의 분양은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받은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은 기증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경과학 연구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든 연구자에게 보유 중인 뇌자원을 분양합니다. 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뇌조직을 처리된 자원이나 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 신청 자격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IRB 승인 또는 면제 받은 연구과제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면제
분양심의위원회 승인 연구과제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 분양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분양 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 전반을 총괄하며, 분양받은 자원의 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자원의 분양 신청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야 합니다.
- 자원은 해당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신청하고,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기간과 해당 기관위원회 승인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연구자는 제출한 분양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에 명시된 연구 내용에 한하여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치매 뇌은행에 알리고, 활용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승인받은 자원은 임의로 타기관 또는 다른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하고 남은 자원은 이용기간 만료 즉시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하며 분양자원 폐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구자는 연구 진행 중 치매 뇌은행의 연구관리 모니터링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연구 종료 후 치매 뇌은행에 활용결과보고서(조직 활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원은 국내 분양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자원을 연구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합니다.
- 부검 권유 진료팀은 해당 시신(뇌)자원 및 임상자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분양 우선권을 가집니다.
설립 이전 보관 뇌조직 분양 원칙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뇌은행 설립일(2015년 7월 9일) 이전 보관 자원에 대한 별도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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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7월 9일 이전에 부검이 시행되어 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에 보관되어 있는 뇌조직(이하 "과거자원")은 익명화 과정을 거쳐 치매 뇌은행 자원으로 편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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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자원은 "뇌 연구를 위한 시신(뇌) 자원은행 보관(Human brain banking for brain research)" 제목의 치매 뇌은행 운영 관련 서울대학교병원 IRB 승인 결과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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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자원의 분양 원칙은 기존의 자원 분양 원칙에 따릅니다.
분양 흐름도
상담부터 자원 분양·연구 종료 후 폐기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