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원수집관련] 검체수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오더발행 전 반드시 인체자원은행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1717 /snuhbiobank@gmail.com)
|
2 |
[자원수집관련] 수집가능 검체 종류과 수집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
|
3 |
[자원수집관련] 검체수집을 진행하려면 의생명연구원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
|
아닙니다.
인체자원은행과 상담 후, L5801~6 오더를 발행하시면 자동적으로 검체수집이 시작됩니다.
|
4 |
[자원수집관련] 외래에서 검체수집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
외래에서 연구대상 환자의 진료가 있을 시 인체자원은행 오더를 내시면 됩니다.
이때 환자에게 인체유래물 기증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 후 채혈실로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설명하실 때 필요한 <인체자원은행 안내 브로셔>를 의학연구혁신센터 지하3103호에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5 |
[자원수집관련] 병동에서 검체수집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
환자 입원시 시행하는 일반적인 진단검사의학과 오더발행과 동일합니다.
병동에서 동의서 작성 (EMR 전자동의서 :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후 채혈을 시행해 주시고 검체는 반드시 본원 2층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구득된 자원만 수집 가능)
|
6 |
[자원수집관련] 암병원에서 검체수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
일반 외래에서 검체수집절차와 같이 오더발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채혈실에서 채혈한 검체도 모두 본원 2층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실로
이송되어 인체자원은행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채혈 전 반드시 EMR 전자 동의서(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구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암병원 채혈실 운영시간 : (평일) 7:00~18:00 / (토요일) 8:00~12:00 운영시간 이외에는
본원 응급검사실에서 채혈가능
|
7 |
[자원수집관련] 야간, 주말 또는 휴일 검체는 어떻게 수집되나요? |
|
월~금요일 근무시간 중 당일채혈, 당일접수된 검체는 당일 저장됩니다.
검체는 매일 4시 30분 전에 진단검사의학과에 접수되어야 하며 그 외 주말 또는 휴일에
채혈된 검체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원심분리 및 냉장보관 된 후 다음날 처리되고 있습니다.
|
8 |
[자원수집관련] 검체가 수집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인체자원은행에 도착한 검체를 접수하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검사보고 됩니다.
EMR 에서 {인체자원 수집완료} 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검체는 저장까지 진행된 검체를 의미합니다.
|
9 |
[자원수집관련] 검체 종류를 더 요청할 수 있나요? (예, 객담) |
|
신청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합니다.
|
10 |
[자원수집관련] 검체수집 건수에 제한이 있나요? |
|
일반적인 소량의 검체수집은 문제되지 않으나 대량의 검체수집 요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11 |
[자원수집관련] 한가지 이상의 질환군 수집 요청이 가능한가요? |
|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질환군만 수집하고 있으나 필요시 두개 이상의 질환군 수집도 가능합니다.
오더발행시 <오더비고>란에 반드시 질환명 및 ICD 10 code를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
12 |
[자원수집관련] 과별 분류하여 저장 이 가능한가요? |
|
검체의 저장은 날짜순서대로 저장되며 과별분류저장은 불가능합니다. (과별로 분류하여 수집 가능)
저장된 검체는 추후 BIMS (Biobank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3 |
[자원수집관련] 인체자원은행에서 관리되는 환자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환자 성명, 성별, 나이, 질환명 코드 (ICD 10), 동의여부, 동의기간 등의 필수정보 및 일부 임상정보가 익명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14 |
[자원수집관련] 정상군 검체 수집도 가능한가요? |
|
현재 질환군 검체에 대한 수집만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군 검체 수집 관련 사항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5 |
[자원수집관련] 자원을 기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개인적으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조직 및 혈액자원을 인체자원은행에 기탁하는 경우 공공화 자원으로 등록되어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원은 서울대학교병원 IRB 에 기승인된 인체유래물이며 기증자의 동의가 명확히 확보된 자원에 국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체자원은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후 실무운영회의에서 검토 후 승인여부를 연락드리겠습니다.
인체자원은행 T. 02-2072-1717
|
16 |
[동의서] 병동환자의 동의서작성은 인체자원은행에서 하지 않나요? |
|
아닙니다. 병동에서 직접 EMR 전자동의서로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작성하신 후,
채혈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작성이 미비하거나 누락시에는 인체자원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려 구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17 |
[동의서] 동의서는 반드시 인체자원은행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
그렇습니다.
반드시 EMR 전자동의서 서식 :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경우 사전에 인체자원은행에 연락부탁드립니다. (02-2072-1717)
|
18 |
[동의서] 동일환자의 반복 채혈 시, 동의서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1가지로 반드시 구득을 해야합니다.
방안 1) 채혈 시 마다 매번 동의서 구득 (당일이라도 시간이 다르면 매번 받아야 합니다.)
방안 2) 최초 동의서 구득 시, 동의서 공란에 추가채혈에 대한 문구를 삽입해서 진행
추가채혈에 대한 문구는 반드시 사전에 인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가능
|
19 |
[분양관련]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아 하나요? |
|
인체자원은행에 분양신청서류를 모두 접수하셔야 합니다.
검체의 분양은 반드시 IRB 심의 통보서가 확보된 연구에 한해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서류는 EMR 출력서식-> 인체자원은행 폴더에 올려져 있어 다운받아 쓰시거나
메일로 송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분양신청서류
① 인체자원분양신청서 (인체자원은행양식)
② 연구계획서 (개별양식)
③ 인체자원활용계획서 (인체자원은행양식)
④ IRB 심의통보서(기관양식)
⑤ 서약서 (인체자원은행양식)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체자원은행양식)
⑦ 인체자원/정보 이전동의서 (인체자원은행양식)
|
20 |
[분양관련] 신청서류는 검체를 분양받을 때 마다 제출해야 하나요? |
|
매 분양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21 |
[분양관련] 분양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
보유자원 확인, 서류 접수 및 준비기간 총 2~3주 소요됩니다.
|
22 |
[분양관련] 기탁자는 검체를 수시로 분양받을 수 있나요? |
|
필요시 신청기간 제한없이 분양받을 실 수 있습니다.
|
23 |
[분양관련] 검체는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
|
기탁자가 본인의 검체를 사용하시는 경우 수집요청 자원의 50% 까지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serum 4 vials 수집을 요청하셨다면 2 vials 까지는 무상이며 나머지 2vials 에 대해서는
분양수가가 청구됩니다.
|
24 |
[분양관련] 기탁자의 권한이 확실히 보장되나요? |
|
외부 또는 내부 분양 어느 경우에도 기탁자의 권한은 반드시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① 분양신청서 : 연구자와 기탁자간 분양 승인여부에 체크된 분양서류만 접수
② 자원활용위원회 : 외부 및 비기탁자의 분양요청시 기탁자를 포함하는 자원활용위원회 개최, 분양심의 결정
|
25 |
[분양관련] 기탁한 검체가 외부에 모두 공개되나요? |
|
인체자원은행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집되는 모든 검체는
BIMS (Biobank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에 등록, 관리되며 BIMS 에
올려진 검체는 KBN (Korea Biobank Network) 에서 제한없이 모두 공개됩니다.
참고) KBN homepage : http://cdc.go.kr/ (유전체 > 한국인체자원은행네크워크)
|
26 |
[IRB 관련] 인체자원은행 검체를 이용한 연구를 할 때 IRB 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
|
인체자원은행은 자원 수집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았으며 인체자원은행의 검체를 연구에 활용시에는 연구자가 사전에 IRB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